원전 수출 ‘한전’ 중심으로…‘원전수출진흥법’ 제정 추진
원전 수출은 한전이 총괄…한수원은 ‘공동 주계약자’
원전 수주·지재권 변동 등 핵심 사안은 ‘정부와 협의’
입력2026-05-06 05:30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원전 수출 총괄 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이후 원전 수출은 지역에 따라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나눠 맡았는데 이를 한전으로 일원화하되 계약 시 한수원을 공동 주계약자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원전 수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보강한다.
5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원전 공기업의 수출 체계와 운영 방안을 법안으로 규정해 그동안 이어져 온 원전 수출 거버넌스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외 인지도와 협상력, 자금 동원력에서 앞서는 한전이 원전 수출을 총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국이 수주를 시도하고 있는 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의 원전 수출 관련 사업 개발이나 타당성 조사, 발주처와의 협상,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은 한전의 몫이 된다. 다만 한수원은 공동 주계약자로 이름을 올린다. 실제 원전을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한전이 한수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하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시공비를 둘러싼 한전과 한수원의 집안싸움과 같은 일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수주했다. 한전이 주계약자였지만 원자로 시공과 운영 상당 부분은 한수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바라카 원전 완공 시점이 당초보다 약 4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1조 4000억 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는데 한수원은 한전에 이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아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법안에 원전 수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한전이 원전 수주를 추진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정부가 감독권한을 가지는 방식 등이다. 또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법안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 체계 효율화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라며 “법안 입법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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