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매점매석’ 물품 몰수하라…필요시 법개정”
시장교란행위 매점매석 강한 제재 의지
“처벌 적당히 하니깐 계속하는 것”지적
“뻔하면 집행유예…실효적 접근” 지시
입력2026-05-06 10:48
수정2026-05-06 11:34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매점매석하는 물량은 시장 질서에 혼란이나 물량이 묶이더라도 몰수하라”고 지시했다. 중동전쟁 상황에서 시장교란행위인 매점매석에 강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매점매점 물량 몰수는특별 조항이기도 하니까 즉시 대리해서 정부가 처분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시장에다 내놔 팔고 그 가액만큼을 나중에 추징을 하든지 제도적 보완을 실제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물량몰수가) 가능한지, 처리가 가능하면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고 만약에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당히 하니까 계속하는 것”이라며 “주사기 한 십만 개 몰수했다고 해서 시장에 충격을 받겠냐. 다른 데서 (매점매석) 안 하면 충분히 커버 가능한 것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추징을 하든 명확하게 방침을 정해서 시장에 알려줘야한다”며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잘 몰랐던 걸로 봐서는 매점매석을 하면 그냥 단속하고 처벌 절차만 하지 몰수는 안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양처장이 “몰수가 아니라 이건 그냥 시장에 판매하라고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발하고 처벌하면 뭐 하나. 매점매석을 해가지고 30억 원 벌었는데 벌금을 1억 원 맞든지 사장, 과장 이런 사람이 대신 처벌받거나 이러면 회장은 돈 버는데 그게 제재가 되겠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오 처장이 다시 “재경부고시의 물가안정법에 의하면 고발되면 3년까지의 징역 처분을 한다”고 대답하자 이 대통령은 “실제로 징역을 3년 사느냐, 뻔하면 뻔하지 집행유예 보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제재 효과가 없다”며 “그러니까 계속하는 것이다. 물건을 압수 몰수해야 된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명문으로 의무적으로 몰수하게 돼 있다”며 “몰수가 안 될 때는 추징한다는 규정을 새로 도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현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어려우니까 그냥 또 그 적용 안 하고 어영부영 넘어가니까 매점매석하는 사람들은 기회”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실효적으로”라며 “다 필요해서 법에 몰수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별도로 보고를 신속하게 하라”며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압수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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