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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500명 궐기 “해체감리 독립성 흔드는 개정안 철회하라”

해체공사감리 개정안 놓고 건축계 반발 확산

삭발·1인 시위·공동 성명 이어 대규모 집회

입력2026-05-06 13:39

김재록(가운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궐기대회에서 해체공사감리 관련 정부 개정안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가운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궐기대회에서 해체공사감리 관련 정부 개정안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 건축사 500여 명이 참여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열고 해체공사감리 관련 정부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건축계의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오는 20일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시행령안은 공공부문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안은 1인 감리자가 복수 필지를 동시에 감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행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감리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사관리 기능과 감리 기능이 동일 구조에 놓이면 독립적 판단이 약화되는 ‘셀프감리’가 될 수 있고, 복수 현장 수행은 대응력과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건축계는 이에 앞서 강도 높은 반대 행동을 이어왔다. 서울건축사회 회장이 4월 20일 삭발식을 거행했고, 김재록 회장은 4월 28~29일 청와대·국회 앞에서 잇따라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건축 관련 8개 단체도 4월 28일 공동 반대 성명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정내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건축사의 뜻을 모아 개정안의 문제점을 끝까지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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