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단장 “보완수사 요구가 원칙”‥보완수사권 폐지 재확인
[검찰개혁 당정 토론회]
金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기본방향”
검찰개혁추진단장 “보완수사 요구 원칙 아래 제도 정비”
입력2026-05-06 15:03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검찰 폐지에 따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민주당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함께 개최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공소청 검사의 역할을 정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전 마지막 토론회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통과로 수사기관은 수사에, 기소기관은 기소에 집중할 외형이 확정됐다”며 “정부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원칙 아래 후속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추진단에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논의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단독 발제를 한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검사가 수행하는 부수적·임의적 활동은 그 성격을 수사가 아닌 기소 전 사실확인 및 공소심사로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며 “판결문 검색, 전문서적 검토와 같은 활동을 수사로 묶어 금지하는 게 아니라 공소권 행사에 부수되는 행정 작용임을 법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검사는 수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긴급 보완수사요구 신설이나 실시간 협력 플랫폼 구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법절차의 지연을 막는 실효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검사의 경찰 수사관에 대한 징계요구권 실효성을 담보하고,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될 때는 보완수사권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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