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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겨눈 정부…처분 명령 강화한다

전수조사 착수…이행강제금 높여

李 “농사 안 지으면 못 갖게 해야”

입력2026-05-06 15:09

수정2026-05-06 17:55

지면 10면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농지 투기 적발 이후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겨져 있던 처분명령은 의무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보고했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588억 원을 활용해 이달부터 농지 소유 관계,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핵심은 적발 이후 제재 강화다. 농식품부는 현재 지자체 재량에 맡겨진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처분명령 대상 농지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넘겨 제재를 피하지 못하도록 매각 제한 대상도 확대했다.

처분명령 유예 제도도 손질한다. 현행 제도는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아 처분 의무가 부과되더라도 일정 기간 성실하게 경작하면 처분이 유예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유예 제도를 축소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강화해 신속한 매각을 유도할 방침이다.

매각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검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매각명령을 내려도 시세가 1000만 원 수준인 땅을 5000만 원에 내놓으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일정 기간 이후 강제 매입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처분명령 유예 농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농식품부가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농지를 상시 감시·감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농지법의 취지”라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갖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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