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봇, ‘원본 영상’ 학습해 안전성 높인다…샌드박스 실증특례 부여
대한상의·과기정통부, ‘ICT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모자이크 걷어내고 자율주행 안전성·정밀성 향상
소상공인 위해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도 임시허가
입력2026-05-06 15:19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기존의 모자이크 영상 대신 원본 영상 정보를 학습해 실제 도로 환경을 더 정밀하게 인식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지원한 과제 3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먼저 뉴빌리티가 신청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데이터 원본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해 로봇의 인지 기능을 고도화하고 주행 안전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데이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과학적 연구를 위해 이용할 경우 동의 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때도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해 자율주행 로봇이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보행자나 장애물을 정밀하게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심의위는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자율주행 기술의 정밀도와 안전성이 강화되고 산업 전반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개인식별 목적 활용 금지 및 제3자 제공 금지, 관리 담당조직 구성 및 단계별 관리체계 마련, 영상데이터 보호대책 마련 등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승인받았다. 이 서비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해당 권역 내 소상공인과 농어민이 생산한 상품을 시청자 맞춤형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서비스다.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소상공인의 상품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심의위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다는 점을 고려해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실제 실증특례 기간 동안 560여개 기업이 참여해 83만여건의 상품을 판매하고 340여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효과성이 입증됐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에 한정해 1일 총 3시간 동안 3회 이내 방송,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AI 자율주행기술 고도화, 지역 기반 커머스 플랫폼 등 분야에서 의미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졌다”며 “샌드박스가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ICT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300건을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이 가운데 124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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