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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 소득공제…국민성장펀드, 22일부터 판매

25개 은행·증권사 6000억 취급

개인 가입한도 5년 간 최대 2억

투자 손실 땐 정부가 20% 부담

입력2026-05-06 16:17

수정2026-05-06 18:00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투자 금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해주는 국민성장펀드가 22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6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가입 한도는 연 1억 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국민참여성장펀드가 25개 은행과 증권사의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선착순으로 판매된다고 6일 밝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 원, 재정 1200억 원으로 모펀드를 구성해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자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 분야에 60% 이상이 투입된다. 이 중 30%는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에 신규 자금(유상증자·메자닌 등)으로 투자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대한도는 5년간 2억 원이다. 최저 한도는 각 판매사가 0~100만 원 사이에서 결정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펀드 전용 계좌를 통해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최대 40%를 소득공제해준다. 투자 금액 3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40%, 3000만~5000만 원 이하는 20%, 5000만~7000만 원 이하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를 한다. 납입액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인출 시 납입 한도를 복원한다. 1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가입 시 소득 금액 증명 등 근로소득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 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 계좌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 원이다.

6000억 원 중 1200억 원은 근로소득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에게 우선 배정된다. 판매 첫주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 판매 물량의 50%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취지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향유하려는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에게 가입 기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 전용 판매분을 별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운용 과정에서 투자 손실이 날 경우 20%까지는 정부가 부담을 떠안는다. 모험자본에 일반 국민이 장기간 투자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개인 입장에서는 손실 우려를 덜게 됐다.

펀드 총보수는 연간 약 1.2%(온라인은 약 1.0%)가 지급될 예정이다. 총보수는 공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의 보수를 합산한 것으로 각각의 보수는 모두 연 0.6% 내외 수준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경우 폐쇄형 펀드이기에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펀드 설정 이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나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감면 세액의 상당액이 추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5년 누적 수익률이 30%를 넘기면 운용 보수 이외 수익을 운용사들이 가져가도록 했다”며 “2030년까지 매년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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