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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4만건 육박

심의 인정률 61%…부결은 22%

피해주택 매입 8357가구 완료

경매 차익 지급…주거안정 기여

입력2026-05-06 18:53

지면 23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로 인정받은 피해가 누적으로 4만 건에 육박했다.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여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결정된 피해 건수 중 78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가 추가로 확인된 경우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8503건으로 늘었다.

전체 심의 건수 중 피해 인정 비율은 61.0%이고, 22.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9.9%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8357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 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피해 해소를 지원한다.

LH는 올 들어 지난 달까지 월평균 840가구를 사들였다. 지난 달 28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2064건이고, 이 가운데 1만5020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자의 전세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후 피해자가 최장 20년 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국민 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카카오뱅크가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구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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