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열에 마약공급한 ‘청담사장’ 신상정보, 12일부터 공개된다
서면동의 안해 5일간 유예기간
입력2026-05-06 20:11
필리핀에서 마약 유통 총책으로 활동하며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에게 100억 원대의 마약류를 공급한 공급책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6일 경기남부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약류 공급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송환된 최 모(51) 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 씨는 신상 공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신상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때문에 경찰은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최 씨의 신상정보를 게시할 방침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 7항에 따르면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최 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22㎏ 등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청담’, ‘청담사장’ 등 닉네임을 쓰며 텔레그램으로 활동했다. 최 씨는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수억 원대 고급 차량을 보유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주요 공급책이라는 사실을 파악해 태국 경찰과 공조, 지난달 10일 태국 현지에서 최 씨를 검거했다. 이후 법원은 이달 3일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박왕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최 씨가 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 13대를 디지털포렌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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