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005110)과 과거 한창의 자회사였던 더테크놀로지(043090)(구 한창바이오텍)가 검찰 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한창은 2021~2022년 자사가 통제하지 않는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했다. 한창은 2021년 협력업체가 회사의 관계기업에 지급해야 할 채무와 관련해 회사가 지급보증한 금액을 주석에 기재하지도 않았다.
당시 한창의 자회사였던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의 경우 협력업체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재무제표상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 더테크놀로지는 허위 상품 유통 매출을 은폐하기 위해 지급보증 확약서를 미제출하고 매출채권 회수 외형을 가장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한창과 한창의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도 부과됐다. 과징금액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더테크놀로지에는 과징금 2억 8980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과태료 4800만 원 등이 부과됐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등은 검찰에 통보됐다.
한창의 감사인을 맡은 인덕회계법인에는 매출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이 결정됐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005110)과 과거 한창의 자회사였던 더테크놀로지(043090)(구 한창바이오텍)가 검찰 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한창은 2021~2022년 자사가 통제하지 않는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했다. 한창은 2021년 협력업체가 회사의 관계기업에 지급해야 할 채무와 관련해 회사가 지급보증한 금액을 주석에 기재하지도 않았다.
당시 한창의 자회사였던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의 경우 협력업체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재무제표상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 더테크놀로지는 허위 상품 유통 매출을 은폐하기 위해 지급보증 확약서를 미제출하고 매출채권 회수 외형을 가장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한창과 한창의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도 부과됐다. 과징금액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더테크놀로지에는 과징금 2억 8980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과태료 4800만 원 등이 부과됐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등은 검찰에 통보됐다.
한창의 감사인을 맡은 인덕회계법인에는 매출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이유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