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컷오프’ 반발한 박일하 동작구청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의결정족수 충족 상태로 컷오프 결정”
입력2026-05-06 20:41
국민의힘 서울시 동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박일하 현직 동작구청장이 당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6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박 구청장이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상태로 박 구청장 컷오프 결정이 내려졌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당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 회의장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의견을 밝힌 공천관리위원들이 ‘출석 위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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