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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낮춰도 유통서 새는 물가효과…정부, 수입부터 판매까지 본다

관세 인하 효과 소비자 전달 한계

바나나 4%·고등어 3% 인하 그쳐

수입신고·반출 지연 제재 강화

수입부터 판매까지 상시 점검

입력2026-05-07 09:01

뉴스1
뉴스1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낮춘 관세 효과가 유통 단계에서 흡수되지 않도록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한다. 일부 업체가 수입신고나 보세구역 반출을 늦춰 관세 인하 효과를 편취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제재를 강화하고 전담 관리조직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농수산물 등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한시 적용해왔다. 관세 부담이 줄면 수입 원가가 낮아지고 이 효과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문제는 저장이 가능한 일부 품목에서 수입신고나 보세구역 반출을 늦춰 시장 방출 시점을 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유통 단계에서 관세 인하분이 흡수돼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폭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3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보세창고·수입업체·도매시장·가공업체·유통업체 등 58곳을 점검한 결과 대형마트 기준 할당관세 적용 이후 바나나는 4%, 망고는 20%, 파인애플은 11%, 냉동고등어는 3% 가격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망고와 파인애플은 두 자릿수 인하율을 보였지만 생활물가와 가까운 바나나와 냉동고등어의 가격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유통 경로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다. 수입업체가 대형마트에 직접 공급할 때 도매·소매 경로를 거칠 때보다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가 컸다. 바나나의 경우 수입단가 대비 소비자가격은 도매·소매 경로에서 50% 높았지만 직배송 경로에서는 40%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20일 경과 시점부터 가산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속 공급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세관장에게 반출을 요청하고 세관장이 화주 등에게 반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정부는 설탕의 방출 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고 냉동고등어를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30명 규모의 할당관세관리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재경부·기획처 등과 협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는 관세를 낮추는 데서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며 “통관 지연이나 유통 단계의 가격 흡수 문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품목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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