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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최종 승인

시가화용지 8.113㎢, 시가화예정용지 4.923㎢

입력2026-05-07 09:11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의왕시가 신청한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도가 이번에 승인한 계획은 2020년 11월 ‘2035년 의왕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바뀐 도시환경과 상위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목표연도의 도시공간구조, 계획인구 등에는 변한 게 없지만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방재계획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왕시 전체 행정구역 53.990㎢ 중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4.923㎢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했다. 또한 기존 개발지 8.113㎢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40.954㎢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마무리지었다.

여기에 기반시설계획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포함된 노선을 철도계획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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