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약점 잡아 ‘역공갈’…흥신소·박제방 결탁 일당 구속
불법 사금융업자, 정보 회수 맡겼다 덜미
입력2026-05-07 12:00
불법 사금융업자의 의뢰를 받은 뒤 오히려 그의 범죄 사실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갈취한 흥신소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흥신소 업자와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등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자 P씨를 협박해 총 1억 1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불법 대출 정보를 둘러싼 내부 갈등에서 비롯됐다. 2024년 10월 사금융업체 퇴사자 A 씨가 고객 명단이 담긴 USB를 무단 반출해 사장 P 씨를 협박한 것이 발단이었다. P 씨는 유출 정보를 회수할 목적으로 흥신소 업자 B 씨에게 사건을 맡겼다. 그러나 의뢰를 받은 B 씨는 자료를 되찾는 대신 A 씨와 결탁을 택했다. 이들은 P 씨의 영업 자체가 탈법이라는 점을 노려 관련 내용을 텔레그램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거액을 요구했다.
실제로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 P 씨는 당시 4000여 명에게 48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5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별건으로 구속됐다. 범법자가 또 다른 가해자에게 덜미를 잡혀 자금을 뜯긴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P 씨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직원의 사진까지 텔레그램에 노출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함께 구속된 박제방 운영자 C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별도의 조직적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채널 홍보를 목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가 중고 거래 사기 조직의 수익금 약 7억 원을 가상 자산으로 세탁해주고 8%의 수수료를 챙겼다고도 의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인허가나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흥신소에 불법 의뢰를 맡길 경우 역협박과 금전 요구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제도권의 합법적 해결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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