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공 퇴직자단체, 40년간 휴게소 수익 빼돌려”…수사의뢰
도성회, 비영리법인 악용 年 4억 탈세
회비 25억 쌓아두고 배당금은 나눠 써
입력2026-05-07 11:00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 ‘도성회’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비위를 적발하고 수사의뢰에 나선다. 40년간 비영리법인을 악용해 수익을 분배하고 탈세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7일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도공)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도공 퇴직자 단체가 휴게소를 장기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진행됐다.
청와대 역시 지난 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챙겨왔다며 ‘전관예우’ 관행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 실장은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전관예우 탓에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토부 감사 결과 도성회는 1984년 설립 이후 40여 년간 정관에 명시된 공익 목적사업은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100% 출자 자회사 H&DE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하고,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8억 8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 약 4억 원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에게 지급해 왔다. 회원이 납부한 회비 약 25억 원은 전액 예금으로 적립한 채 사용하지 않았다.
비영리법인은 이익 분배가 엄격히 금지되지만, 도성회는 회원에게 분배한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매년 4억여 원 상당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H&DE 임원 4명 전원을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이 H&DE 비상임이사를 겸직하며 연 4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구조도 적발됐다.
도공의 특혜 부여도 확인됐다. 도공은 올해 5월 노후 휴게시설 4곳의 혼합민자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내부방침을 돌연 변경해 도성회 기업집단에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로 추가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입찰 일정과 가격 정보 등을 도성회 측에 사전 유출한 의혹도 포착됐다.
아울러 도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금액도 확정하지 않은 채 리모델링 공사를 임의 착공하도록 방치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문막휴게소 편의점 등을 H&DE에 6년 6개월간 무입찰로 임시 운영하게 해준 특혜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도성회에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공에는 시범사업 절차 시정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수의 특혜계약과 입찰정보 유출 비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다.
김윤덕 장관은 “수십 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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