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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NPT 관련 담화서 한미 안보협력 지적한 듯”

입력2026-05-07 11:24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7일 북측의 유엔 핵환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관련 담화에 대해 “한미 간 핵잠수함 도입 등 안보협력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현실 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 행사를 걸고 드는 미국 등 특정 국가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김 대사는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 이전과 같은 전파행위들을 일삼는 미국 등의 조약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조약 이행의 핵심”이라고도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 등 서방의 비핵화 주장에 반박하면서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과거 발표한 공보문과 전반적인 논리구조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 2022년 10차 NPT 회의 당시에는 호주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한 핵잠수함 도입을 지적했다면 이번에는 약간 한미 간의 (핵잠 도입) 협력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는 9일 러시아의 전승절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동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했다. ‘두 국가’ 노선 등을 반영한 북한의 헌법 개정 동향에 대해서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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