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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유지하면 연복리 4%…신협, 저축공제 출시

일시납 100만 원부터 가입 가능

중도인출·연금전환 기능도 탑재

공제금 등 1인당 최고 1억 보호

입력2026-05-07 11:31

수정2026-05-07 19:26

고영철(오른쪽) 신협중앙회장과 손성은 신용·공제 사업대표이사가 7일 한우리신협에서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 1호·2호 동반 가입을 기념하고 있다. 사진 제공=신협중앙회
고영철(오른쪽) 신협중앙회장과 손성은 신용·공제 사업대표이사가 7일 한우리신협에서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 1호·2호 동반 가입을 기념하고 있다. 사진 제공=신협중앙회

신협이 3년 동안 고정금리로 운용할 수 있는 저축성 공제상품을 내놨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연복리 4%가 적용된다.

신협중앙회는 7일 3년 만기 일시납 저축공제 상품인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 시 한 번에 공제료를 납입하고, 3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연복리 4%의 고정이율을 적용받는 구조다.

공제는 조합원이 일정 금액을 납입한 뒤 만기나 사고 발생 시 공제금을 받는 상품으로, 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이번 상품은 저축 기능을 앞세운 공제로, 가입 기간 동안 금리가 고정돼 시장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만기 유지 시 약정된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리 상품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지만, 복리 상품은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어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 효과가 커진다. 예컨대 55세 남성이 일시납 공제료로 5000만 원을 납입하면 3년 뒤 세전 기준 5471만 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전 이자수익은 약 471만 8000원이며, 예상 환급률은 109.4% 수준이다.

보장 기능도 포함됐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일시납 기본공제료의 3%에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더한 금액이 사망공제금으로 지급된다. 일반 예·적금과 달리 공제상품 특유의 보장 성격을 결합한 것이다.

유동성 보완 장치도 마련됐다. 계약자는 연 12회까지 해지환급금의 50% 한도 안에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갑작스럽게 병원비나 생활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구조다.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전환 기능도 있다. 가입자는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Ⅱ’을 통해 만기 공제금 등을 연금 형태로 바꿔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생존 기간 동안 받는 종신연금형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확정연금형 △적립액을 유지하면서 이자만 받고 사망 시 남은 적립액을 상속하는 상속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부터 80세까지다. 일시납 공제료는 100만 원부터 가능하다. 다만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공제료보다 적을 수 있어 가입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신협 공제는 신협법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된다. 연금저축공제, 사고공제금, 기타공제금에 대해 각각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분리 보호된다.

한편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상품 출시일에 맞춰 한우리신협에서 각각 1호, 2호 고객으로 가입했다. 신협은 경영진의 가입을 통해 상품 경쟁력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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