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받는다
오전9시~오후6시까지 서울 및 경기 규제지역
각 구청 및 하남·광명·의왕·과천시청서 접수 받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신청 건으로 제한
입력2026-05-07 13:59
토요일인 5월 9일에도 규제지역 각 관할 구청 및 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에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 및 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의를 위해 국토부-서울시-경기도 및 일선 허가관청 간 합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거래 당사자는 5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신청 건으로 제한한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하고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접수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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