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렛트 업계 ‘3700억 짬짜미’ 덜미…공정위, 과징금 117억 부과
[골드라인 등 18개 업체 적발]
6년 8개월 동안 165건 입찰 사전 합의
담합으로 얻은 수익 나눠 이탈 막기도
입력2026-05-07 14:22
수정2026-05-07 18:13
지면 8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플라스틱 파렛트(팰릿) 제조·판매 업체들의 장기 입찰 담합을 적발해 총 117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파렛트 업계의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렛트 업체 18개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6년 8개월간 롯데케미칼·현대글로비스·GS칼텍스 등 23개 기업이 실시한 총 165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관련 매출 약 3692억 원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파렛트는 물류 현장에서 화물을 적재·운반할 때 사용하는 깔판 형태의 자재다. 석유화학·사료·유통 업계 등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류 자재로 꼽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골드라인·골드라인파렛텍·현대리바트 등 총 18곳이다. 이들 업체는 전화 통화와 대면 모임,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 업체와 투찰 가격을 정했고 들러리 업체는 미리 합의한 수준으로 응찰해 낙찰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이른바 ‘경유 매출’ 방식으로 담합을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참여 업체와 나눠 갖기도 했다. 실제 납품 업체 외에 다른 담합 참여 업체가 중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매출 일부를 배분하며 담합 이탈을 막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발 업체들은 담합으로 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파렛트 가격을 왜곡해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본인의 부당이득을 극대화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담합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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