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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대동맥 ‘임도설치법’ 제정 적극 “환영”

한국산림공학회, ‘산림 인프라의 현대화’ 선언한 역사적 성과

입력2026-05-07 14:40

수정2026-05-09 21:36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억불산에 조성된 임도. 사진제공=산림청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억불산에 조성된 임도. 사진제공=산림청

한국산림공학회가 대한민국 산림의 백년대계를 위한 핵심 인프라 법안인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환영했다.

한국산림공학회는 3000여 산림공학 전문가와 학계를 대표 임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진심 어린 환영과 함께 지지의 뜻을 밝힌다고 7일 발표했다.

산림공학회는 “그동안 산림 현장에서는 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충할 수 있는 독립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에 대응하는 데 많은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왔다”며 “이번 임도법 제정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산림 인프라의 현대화’를 선언한 역사적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이번 법안이 임도 본래 목적인 체계적 산림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튼튼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국민의 산림보건휴양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림공학회는 “임도법은 임도의 설치 위치·방법·규모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산림경영의 토대를 제공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탄소 흡수원 기능 회복이라는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환경적 고려를 의무화하는 통일된 기준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훼손하는 도구가 아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임도 개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차두송 한국산림공학회 고문은 “학회는 이번 임도법 제정이 단순히 제도적 정비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공학적 기술 표준화와 전문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술적 지원과 자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설계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최신 공학 기술을 접목해 환경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임도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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