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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건 ‘낙하산 특임공관장’ 방지법안 발의

입력2026-05-07 15:09

수정2026-05-07 15:15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특임공관장의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는 ‘낙하산 대사 방지법’이 7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일명 ‘낙하산 대사 방지법’(외무공무원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임공관장 제도는 경제·문화·안보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인사를 임용해 국익을 위한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특임공관장 임용 시 공관장 자격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전문성 부족과 보은성 인사, 자질 논란 등 특임공관장 임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내부 절차인 공관장 자격심사와 별도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특임공관장 임용 시 공관장 자격 심사 경솨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차관급 대우를 받는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관계 법령인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도 특임공관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차원의 검증 기능을 통해 특임공관장 임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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