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건 ‘낙하산 특임공관장’ 방지법안 발의
입력2026-05-07 15:09
수정2026-05-07 15:15
특임공관장의 보은성 인사를 방지하는 ‘낙하산 대사 방지법’이 7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일명 ‘낙하산 대사 방지법’(외무공무원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임공관장 제도는 경제·문화·안보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인사를 임용해 국익을 위한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특임공관장 임용 시 공관장 자격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전문성 부족과 보은성 인사, 자질 논란 등 특임공관장 임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내부 절차인 공관장 자격심사와 별도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특임공관장 임용 시 공관장 자격 심사 경솨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차관급 대우를 받는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관계 법령인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도 특임공관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차원의 검증 기능을 통해 특임공관장 임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