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1540억 법인세 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입력2026-05-07 15:45
구글코리아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540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고법판사 홍지영 김동완 김형배)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부분은 각하했다. 역삼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가 취소되면 연동된 지방세 역시 소멸하거나 별도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청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싱가포르 법인인 아시아태평양 본부와 광고 재판매 계약을 맺고 약 1조 511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가운데 약 9751억 원을 재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싱가포르 법인에 보냈다.
당시 구글코리아는 해당 소득이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반면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2020년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1540억 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반발해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당국이 구글코리아에 징수한 법인세 1540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글코리아가 아태 본부에 지급한 금액이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이나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구글코리아가 데이터센터 등 광고 서비스용 물적 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주체가 아태본부라는 점을 들어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봤다.
한편 최근 넷플릭스와 메타 등 미국 테크 기업이 한국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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