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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 한번 갔다가 법정 설까 걱정”...교육부, 현장체험학습 대책 논의 본격화

교원·학부모·학생 참여 간담회

교육부 “교사 소송 부담 줄이는 법 개정 추진”

입력2026-05-07 17:35

수정2026-05-07 17:36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7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7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

교사 안전사고 책임 논란으로 위축된 현장체험학습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교원 보호 및 운영 부담 완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7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하고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주제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학부모·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교육부에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간담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초·중등 교사,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학생들에게 소중한 배움의 장이 되는 현장체험학습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교사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체험학습은 수학여행·체험활동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을 뜻한다. 다만 2022년 강원 속초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고 인솔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책임 논란이 커졌고 이후 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분위기도 확산돼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참석자들은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새로운 경험을 쌓는 체험학습이 꼭 필요하다”, “교실 밖 경험은 책으로 채울 수 없는 값진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부담이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형사재판에서 교사가 몇 번 뒤를 돌아봤는지까지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며 “예측하지 못한 상황까지 교사 책임으로 돌리는 현실에 대한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후배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면책 장치와 국가 차원의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참석자들도 “책임을 교사 개인이 모두 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청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안전 인력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생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현행 법상 면책 요건이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현장체험학습 대책과 관련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국회와도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면책 여부와 별개로 교사가 소송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라며 “무엇보다 교사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완이 우선돼야 하며, 부득이하게 소송 대상이 됐을 때도 법적 대응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장관은 최근 “5월 중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보조 인력 배치 확대, 체험학습 업무 경감 및 지원 확대, 매뉴얼 간소화 등을 담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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