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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사기 매점매석 10곳 추가 수사…“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소 전 추징보전도 적극 신청 방침

입력2026-05-07 18:14

수정2026-05-07 18:31

경찰 자료사진
경찰 자료사진

경찰이 보건당국 특별 단속에서 추가 적발된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 10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가 고발한 매점매석 혐의 업체 10곳에 대해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발된 업체 4곳에 더해 수사 대상은 총 14곳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이를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건, 부산 1건, 광주 1건, 경기남부 3건, 경기북부 2건, 충북 1건이다.

경찰은 특히 매점매석으로 확보한 물품 가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적극 신청할 방침이다. 불법 유통으로 얻은 이익을 사전에 동결해 범죄 수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물가안정법은 범죄 관련 물품을 몰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만큼을 추징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의료물자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식약처는 지난달 27∼30일 주사기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체 34곳(5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4곳 중 앞서 적발된 뒤 이번 단속에서 재적발된 업체를 포함한 10곳은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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