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트럼프 ‘10% 글로벌 관세’도 패소...“경제정책 또 타격”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대체 관세도 위법 판결
미 법무부, 항소 가능
입력2026-05-08 06:27
수정2026-05-08 06:49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미국 정부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내린 10%의 글로벌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중소기업·민주당 성향 주(州)들이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2대 1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 대법원이 상호관세 등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전세계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발동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 문제는 안고 있지만 자본수지, 금융계정 등을 포함한 국제수지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지 않다며 122조 발동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또 다른 타격이 가해졌다”고 평가했다. 미 법무부는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 1심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연방 항소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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