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도서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AI 딸깍 출판물’ 납본 막는다

속이고 납본시 추후 환수도 가능

입력2026-05-08 07:46

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단기간에 대량 제작한 이른바 ‘AI 딸깍 출판물’을 도서관 납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갑)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도서관법 개정안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AI 출판물’을 납본받지 않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AI 출판물’임을 속이고 납본 보상금을 받을 경우 추후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납본’은 새로 출판한 책을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다. 당대에 생산된 도서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보존해 후대에 전승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AI 기술 확산으로 보존가치와 무관하게 잘못된 허위 정보·오류까지 포함한 부실한 출판물을 대량 출판·납본하고 공적 보상을 노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납본보상체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한 출판사는 AI를 활용해 작년 한해 9000권 넘는 책을 찍어내기도 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지금도 심의를 통해 부실 도서의 납본을 거부할 수 있지만 ‘AI 딸깍 출판물’ 특정해 거를 명시적 규정은 없었다.

이학영·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을 토대로 문체위원장의 대안 법안을 마련해 처리했다. 조은희 의원은 “앞으로 AI 출판물이 더 빠르게 늘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편법은 방지하고 성실한 출판과 연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술변화에 알맞게 제도를 촘촘히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