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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요일에 추경 할인…4000원에 영화 본다

13일 6000원 할인권 225만장 배포

문화가 있는 날 1만원 영화비에 중복 할인 가능

입력2026-05-08 08:18

수정2026-05-08 17:30

지면 21면

정부가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선착순 배포한다. 1만 원에 영화를 볼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문화요일 수요일)인 13일 배포하는 만큼 중복 적용하면 4000원에 극장을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선착순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화 할인 지원 예산 271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총 450만 장의 할인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우선 225만 장을 배포하고, 나머지 225만 장은 성수기인 7월 추가로 제공한다.

할인권은 13일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되며, 영화표 결제 시에 할인권을 사용하면 된다. 다만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번 할인권은 ‘문화가 있는 날’(문화요일 수요일),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에 진행되던 영화 가격 할인 혜택과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현재 매달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은 영화를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므로 중복 적용하면 4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한다.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다만 할인 이후 관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되면, 관객이 최소 부담액 1000원은 지출하도록 했다. 또 제휴카드 청구 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 조건을 달성할 경우 적용되지만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료 제공=문체부
자료 제공=문체부

한편 지난해에도 문체부는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했지만 연간 관람객 수 1억 609만 명으로, 1억 명 선을 가까스로 지켰다. 하지만 올해는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 영화에 오르는 등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어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의 관객 회복 추세가 꺾이지 않고 한국 영화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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