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작전’ 주인공·前 축구선수 등 모여 시세조종…주가조작 사범 9명 재판행
입력2026-05-08 11:11
수정2026-05-08 14:00
검찰이 코스닥에 상장된 가구업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사범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에는 자칭 영화 ‘작전’의 주인공인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간부, 방송인 남편으로 알려진 재력가, 전직 축구선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 담합 사건에 주로 활용되던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도)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에 적용된 첫 사례로, 제도 활용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8일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해 주가조작 사범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한 공범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289억 원 이상 사고팔며 주가를 상승시켜 최소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자신을 2009년 개봉한 영화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사냥 전문가 A 씨가 현직 증권사 간부 B 씨를 선수로 두고 시세조종 작전을 기획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작전을 함께할 파트너로 재력가 C 씨와 전주 D 씨, 주가조작 선수 E 씨 등을 포섭했다.
C 씨와 D 씨는 시세조종에 사용할 현금 30억 원과 차명계좌, 대포폰 등을 제공했다. 이를 전달받은 공범들은 당시 1900원대이던 가구업체 주가를 최대 7000원 이상까지 상승시킨 뒤 이를 처분해 수익을 나눠가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범행에 착수해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이 업체 주가는 4105원까지 치솟았다.
이번 사건은 시세조종과 관련해 처음으로 자수자가 대검찰청에 접수한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신청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이를 통해 통상 1~2년 이상 걸리는 시세조종 범행 실체를 3개월 만에 밝혀낼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범죄는 주식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서민다중피해범죄”라며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는 등 범죄수익의 원천 박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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