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현지 靑 부속실장 ‘신상 비공개·인사 개입’ 고발 각하
“증거 불충분·구체적 위법성 없어”
입력2026-05-08 14:15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신상 비공개 및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2건의 고발을 각하했다. 제기된 주장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을 지난달 27일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속실장이 강선우 의원에게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종용하며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 역시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조치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위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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