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122조 확대해석” 방중 직전 트럼프 관세 협상력 ‘흔들’
[美법원 2대1로 ‘10% 관세’ 제동]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때 발동 가능한데
하위계정 중 무역적자만 근거로 활용
3월 세수 80억달러...환급 소송·항소에 불확실성↑
트럼프, EU 관세 인상 7월 4일로 연기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10%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무역법 122조 발동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올해 2월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여러 하위 계정 중 하나인 무역수지가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다며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7일(현지 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국제수지의 하위 계정 중 어느 하나만 적자를 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할 경우 미국 대통령은 거의 언제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이는 의회에 속한 과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국제수지는 국내 거주자와 대외 간 모든 형태의 경제적 거래를 측정한 것으로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 계정 등으로 구성된다.
법원은 중소 업체들과 오리건 등 20여 개 주(州)가 제기한 소송에서 2대1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관세 금지 명령을 원고 업체들을 넘어 보편적(universal)으로 적용해달라는 요청은 거부했고 워싱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도 원고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승소에도 원고 일부만 환급받기 때문에 과세 자체에 큰 변화는 없지만 정치적 타격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레버리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통화한 후 미국의 독립 기념 250주년이 되는 7월 4일까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주 EU에 예고한 승용차·트럭에 대한 관세 인상(15→25%) 시점을 연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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