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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5% 초과 이자’ 원금상환에 쓴다

초과 이자분 4%P까지 상환에 활용

이자로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입력2026-05-10 10:41

자료 제공=KB국민은행
자료 제공=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저신용 개인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5%를 넘는 이자 납부액을 대출 원금 상환에 활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중 ‘KB국민행복 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같은 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연 5%를 넘으면 고객이 낸 초과 이자분을 최대 4%포인트까지 대출원금 상환에 쓰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상환되는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KB국민은행 내부 신용등급 BB- 이하 또는 소매형SOHO 7등급 이하인 저신용등급 개인사업자다. 부동산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과 대출 연체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KB국민은행은 약 1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포용금융 실천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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