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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단계 투자금 수익은 이자소득…종합소득세 부과 정당”

실질은 화장품 판매 아닌 유사수신 투자

法 “판매 위험 없이 약정 수익만 받아”

입력2026-05-10 12:24

다단계 투자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 3월 A씨 등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화장품 판매업체 B사에 투자금 명목의 돈을 맡기고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세무당국은 이들의 수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각각 4000만 원, 2400만 원, 9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 등은 “화장품 공동구매 및 위탁판매 사업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이라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사가 ‘투자 시 4개월간 약 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5개월 뒤 원금을 반환한다’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했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유사수신 업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 수령했다”며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이 판매를 위탁한 업체는 실제 화장품 거래를 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만 했을 뿐이다”이며 “원고들은 해당 업체의 실제 운영 방식과 무관하게 원금과 일정 비율의 수익금만 지급받기로 했으므로, 화장품 위탁판매업을 영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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