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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지자체 유치경쟁 치열

5곳 안팎 추가 선정에 44개 군 신청

농식품부 평가 일정 다음 달로 연기

입력2026-05-10 14:25

수정2026-05-10 17:26

지면 10면
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거 뛰어들었다. 지방소멸위기 속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유치 경쟁도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한 5개 군 추가 공모에 전국 44개 군이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8곳, 경남 6곳, 전북·경북 각 5곳, 충북·충남 각 4곳, 경기 1곳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가운데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된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앞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은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중동 전쟁 여파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농어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으로 706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5개 군을 추가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자체 간 경쟁도 치열하다. 경남 의령·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충남 부여·서천·금산·예산군, 충북 괴산·보은·영동·단양군, 강원 화천·철원군, 전남 담양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유치 열기가 확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이달 중 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신청 지역이 예상보다 많이 몰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과열 경쟁 우려와 함께 일정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선정 시점을 다음 달로 늦추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과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추가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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