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안 지키다 차사고땐 특별할증
11일부터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안내
보험료 연 2% 할인...참여기간 따라 차등
앱·커넥티드카로 미운행 요일 준수 확인
입력2026-05-10 16:00
지면 11면
정부가 원유 수급 위기 대응 차원에서 도입하는 차량 5부제 특별약관이 사전 가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특약 가입자가 지정된 미운행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료 특별할증이 부과될 수 있다.
1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1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특별약관 가입 신청 안내를 진행한다. 이번 신청은 차량 5부제 참여 의사를 미리 접수받기 위한 사전 신청 절차로 신청만으로 특약에 자동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는 이달 말 실제 특약 출시 이후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의 가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차량 5부제 특약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평일 하루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연 2% 수준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할인액은 연간 보험료 전체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5부제 참여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예를 들어 전체 보험기간 365일 중 참여 일수가 200일이면 실제 할인율은 약 1.1% 수준이 된다. 정확한 환급 보험료 계산을 위해 보험료는 보험 만기 시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차량 5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만큼 위반 시 제재 규정도 포함됐다. 가입자가 지정된 미운행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낼 경우 특별할증이 부과될 수 있다. 미운행 요일 운행 여부는 보험사 안전운전 앱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 등을 통해 확인한다.
가입자가 운행정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자료를 위·변조할 경우 특약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미운행 요일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특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가입도 제한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고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차량가액 5000만 원 미만 차량 보유자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제외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입 가능하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약은 5월 중 가입한 가입자에 한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의 원유 자원안보 위기 상황이 해제되면 특약은 자동 종료된다. 가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5부제를 준수할 수 없게 될 경우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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