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14일 시작
1심 무기징역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용 여부 등 쟁점
이상민 前장관 2심 12일 선고
입력2026-05-10 17:22
지면 22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론도 12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항소 이유를 밝힌다. 윤 전 대통령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21일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유를 설명하고 28일부터는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항소심의 첫 쟁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둘러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정식 공판 전까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도 7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혐의 사건은 이달 28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2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특검팀은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서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한 위증 혐의도 있다. 1심은 두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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