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문콕할까봐 그랬어요”…‘만취’ 상태로 차 몰았는데 선처받은 운전자, 왜?
만취 상태로 3m 운전한 20대
주차장 음주운전도 도로법 적용
초범·짧은 거리 참작해 선고유예
입력2026-05-11 04:05
만취 상태로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3m 움직인 20대가 재판에서 선처를 받았다.
10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춘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승용차를 약 3m 몬 혐의를 받아 약식기소됐다.
A씨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량을 모는 것이지만 사건 당일 운전한 장소는 도로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해당 주장에 대해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 외의 곳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운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도 음주운전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술에 취한 지인이 승하차하는 과정에서 옆 칸 주차 차량을 손상시킬 것을 우려해 차를 옮긴 것이고, 운전 거리가 짧은 데다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냥 쉬고 있었는데 바퀴가 움직였다”… 딱 30cm 음주운전한 6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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