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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불기소’ 검경 합수본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

동대문서에서 광수단 반부패수사대로

법 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

입력2026-05-10 21:06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연합뉴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겨냥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8일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후보 처분 책임자에 대한 법 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다. 동대문서는 고발인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광역수사단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후보는 2018년 통일교로부터 고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합수본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합수본은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전 후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합수본이 전 후보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려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처분 책임자 등을 법 왜곡과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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