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불기소’ 검경 합수본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
동대문서에서 광수단 반부패수사대로
법 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
입력2026-05-10 21:06
6·3 지방선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겨냥한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8일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후보 처분 책임자에 대한 법 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다. 동대문서는 고발인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광역수사단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후보는 2018년 통일교로부터 고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합수본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합수본은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전 후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합수본이 전 후보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려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처분 책임자 등을 법 왜곡과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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