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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기본소득신청자 개인정보 털렸다”…불법 정치문자 조사 촉구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측 “강경 대응”

새내기 전입자 불구 무더기 유출 주장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당

입력2026-05-10 21:16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예비후보. 사진 제공=박우량 예비후보측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예비후보. 사진 제공=박우량 예비후보측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전남 신안군의 섬마을에서 불법 유령당원(민주당)에 이어 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전입자들의 개인정보 마저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신안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2025년 하반기 이후 신안군으로 전입한 주민들에게 유사한 내용의 정치성 문자와 전화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연락처 확보 경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박우량 후보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제보자들은 “해당 문자 발송이 4월 27일부터 시작됐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적인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발송됐다”고 말했다.

박 후보 선거사무소는 “현재 단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 전입자중에도 기본소득 신청자에게 선택적으로 정치성 문자와 전화가 이뤄진 정황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 활용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대상군을 상대로 반복적인 문자 발송과 전화 연락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와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관계기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불법 정치문자의 핵심은 ‘정보의 출처’다. 해당 문자가 최근 신안군에 전입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중 발송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전입자 명단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문자에는 박우량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가 다수 발견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와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박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다수의 신고 사례와 녹취·녹음 자료도 확보된 상태라고 밝히면서, 전입자 대상 문자·전화 발송 경위 조사와 함께 연락처 확보 과정 및 적법성 확인, 위법 사항 확인 시 엄정 조치, 주민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점검 및 공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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