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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비거주 1주택 매매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사실상 1주택 ‘갭투자’ 허용한다는 기사 공유

“억까에 가깝다”…시장 불안·정책왜곡 고려

세입차 임차 탓 입주 못하는 비거주1주택자에

매각기회 확대 및 매수인 2년내 직접 입주 정책

“이걸 가지고 갭투자 허용이라고 하는 건 과해”

입력2026-05-11 06:41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 검토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실상 갭투자 허용’ 규정에 대해 “‘억까’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실거주 의무 강화 과정에서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의 매각 자체가 막히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제한적 예외 조치인데도 이를 ‘갭투자 허용’으로 비춰질 경우 시장 불안과 정책 왜곡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사실상 갭투자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에 가깝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거래절벽 막으려… 비거주 1주택 매매 실거주 유예 검토’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한다”며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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