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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 의심’ 해외직구 식품 정조준…연 2회 정기검사

5월, 대마 젤리 등 해외직구 식품 기획검사

CBD·펜타닐 등 55종…위해 확인 시 통관 차단

입력2026-05-11 10:01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 성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정기 검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대마 합법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음료 형태의 마약류 함유 제품 유통이 늘어나자 해외직구 식품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는 11일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5~6월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마약류 함유 의심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검사를 연 2회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대마·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젤리·음료·캔디류 등이다. 식약처는 광고 문구와 그림·도안, 제품 키워드 등을 분석해 마약류 함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집중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칸나비디올(CBD),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등 대마 성분을 포함해 암페타민·펜타닐·케타민·코카인·미트라지닌 등 총 55종이다. 제품 표시사항을 통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현재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은 총 312종이다. CBD·THC 등 마약류 22종과 멜라토닌·5-HTP 등 의약 성분 152종, 실데나필·이카린 등 부정물질 138종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될 경우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 보류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판매 사이트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마약류 함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의무 검사와 위해 제품 정보 공개 근거가 담겼다.

식약처는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현재 제품명·제조사·위해 성분·사진 등이 포함된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는 총 4653개 제품이 등록돼 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 차단 성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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