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도 위조했다…정부, 부정청약 의심사례 중점 조사
오누이가 창고로 위장전입 후 청약 당첨
전남편 보유 아파트로 자녀와 전입신고 당첨 사례도
조사 결과 다음달 발표…“형사처벌·계약금 몰수 등 강력 조치”
입력2026-05-11 10:14
수정2026-05-11 10:18
정부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위주로 부모와 자녀의 실거주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정청약 당첨 의심 사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이다.
정부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행위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분양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 5000세대다.
주요 의심사례를 살펴보면 오누이 관계인 A씨와 B씨는 부모와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옆에 있는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위장전입 한 후, 고양시 분양주택에 추첨제(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C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한 후에도 전남편이 소유한 아파트로 두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이외 혼인신고없이 동거하던 도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서울 주택 청약이 당첨되자, 다음날 혼인신고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혼인신고일을 위조한 사례도 있었다.
추진단과 국토부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추진단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 청약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