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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반대 손팻말 시위…法 “일반 유권자도 소형 소품으로 찬반 표현 가능”

유세 현장 인근에서 손팻말 들고 40분 시위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

法 “개정 선거법 제68조 제2항 취지따라 허용”

입력2026-05-11 11:00

일반 유권자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의 소품을 활용해 후보자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B 후보의 서울역광장 유세 현장 인근에서 직접 제작한 인쇄물을 들고 반대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22대 국회는 혐오를 선동한 B 후보자를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구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동일한 모양과 색상의 모자·옷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2022년 7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일반 유권자도 소형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개정 취지를 반영해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이나 벽보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른 조항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인쇄물을 직접 제작해 약 40분간 들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B 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인쇄물을 들고 있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소형의 소품 등을 몸에 지니고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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