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뉴토끼’ 등 불법 사이트 34개에 첫 ‘긴급차단’ 명령
11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이를 통지하고 시행 완료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변화 확인, 추가 조치키로
입력2026-05-11 13:01
수정2026-05-11 23:55
지면 26면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총 34개의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명령을 통지받은 ISP들은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문체부는 개정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의 요건에 부합하는 최초의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로 이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긴급차단 대상에는 최근 사이트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뉴토끼’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불법사이트에 대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행정적 대응 수단은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기존의 ‘저작권법’에는 관련 권한이 없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피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접속차단 조치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11일부터 개정 ‘저작권법’ 상의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문체부는 이번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사이트의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며,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하고, 접속차단 속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이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불법사이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함께 나누고 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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