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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압수수색

이달 8일 강제수사

입력2026-05-11 14:29

수정2026-05-11 14:36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내용이 포함된 일명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달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8일 화성동탄경찰서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수사관들을 보내 사내 업무 사이트 등을 관리하는 서버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이상 접속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IP 4건을 확인하고 사용자를 특정했다. 다만 이들이 노조 소속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사내 보안시스템에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 A 씨를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A 씨가 사내 업무 사이트에서 약 1시간 동안 2만여회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됐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특정한 IP 사용자 중에서 A 씨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노조 미가입자 명단도 확보했다. 삼성전자는 A 씨를 고소하기 앞서 지난달 9일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포함된 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미상의 인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대로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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