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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도 갈등…중노위에 조정 신청

‘협력사 7000명 직고용’ 놓고

노조,경영진 사과·보상 요구

조정 불발땐 쟁의행위권 확보

입력2026-05-11 16:32

수정2026-05-11 18:55

지면 11면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빌딩/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빌딩/연합뉴스

포스코 노조가 사측의 ‘협력사 근로자 7000명 직고용’ 결정에 반발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조정마저 불발돼 노조가 쟁의에 나설 경우 1968년 창립 이래 이어온 포스코의 ‘무분규’ 전통과 노사 간 신뢰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는 11일 쟁의권 확보를 위해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직고용 방침을 둘러싸고 노사가 6일 노사 공동 합의체 본회의를 열었지만 협의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이 최종 불성립될 경우 노조는 쟁의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포스코는 앞서 지난달 8일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을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11년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해 15년째 이어온 불법 파견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결단이었다. 그러나 노조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기존 직원들의 처우와 복지가 나빠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노조 요구 사항은 △경영진의 진정성 있는 사과 △합리적인 임금·조직 체계 유지 △복지·인프라 수준 후퇴 방지 및 보완 △기존 직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등 네 가지다.

노조의 요구에도 포스코는 지난달 24일 협력사를 상대로 ‘포스코 조업시너지 직군’ 특별 채용 공고를 냈고 노사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포스코는 기존 직원들의 복지 후퇴 우려에 대해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노무비·복리후생비 증가로 일부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제도 보완과 업무 효율화로 상쇄할 것”이라며 “손익에 중대한 영향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노조는 이번 조정 신청이 ‘파업 수순’이라는 일각의 해석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조정 신청은 파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사 자체 해결이 어려워 제3기관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며 “사측에 빠른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창사 이래 파업을 한 적이 없을 만큼 노사 신뢰가 두터웠다”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대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정이 최종 불성립될 경우 “준법 투쟁을 비롯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카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사측은 “직고용과 관련해 노사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노조와 지속해서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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