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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전월세 내역까지 확인…만점통장 당첨자 집중 조사 착수

2025년 7월 이후 분양 43개 단지 전수조사

적발 시 형사처벌·계약취소·10년 청약 제한

입력2026-05-11 19:01

지면 21면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한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 실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를 포함해 총 43개 단지, 2만 5000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전반을 들여다본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총 84점 만점으로 산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새로운 검증 수단을 대폭 확대했다. 성인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부모는 3년 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해 실제 이용한 병원·약국 소재지로 거주지를 특정한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전·월세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도 실거주 검증에 활용한다.

현장점검 인력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기간을 기존 1일에서 3~5일로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30세 이상 자녀의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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