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구치소서 자해하려고 유리창 뜯어내 세면대에 ‘쾅’…‘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또 사고쳤다
입력2026-05-12 04:45
서울 강북구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이 구치소 수감 중 자해를 시도하기 위해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에게 지난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성진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입소한 직후인 지난해 6월 7일 자해를 시도할 목적으로 수용실 거실 출입문 옆에 부착된 강화유리 창문을 떼어내 세면대에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구치소 질서와 다른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 피고인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진은 지난해 4월 22일 서울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 직원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성진은 범행 직후 태연하게 폐쇄회로(CC)TV를 향해 손가락으로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인증’ 자세를 취한 뒤 소주를 마시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영상이 증거로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일베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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