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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시점에…확정도 안된 국비사업에 서둘러 50억 발주한 목포시 ‘수상한 행정’

재원 협의·사용 인가 끝나지 않은 상태서

절차 무시한 ‘선 집행’…감사 가능성 제기

영산강청 “개입할 문제 아니다” 논란 확산

입력2026-05-11 20:31

목포시청 전경. 사진 제공=목포시
목포시청 전경. 사진 제공=목포시

전남 목포시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서둘러 50억 원대의 감리용역 사업을 강행해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에 대해 재원 협의·사용 인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선(先) 발주’에 나섰다는 점에서 감사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시 맑은물사업단은 4월 22일 ‘남악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1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를 재공고했다. 총 사업비는 국비가 포험된 420억 원에 감리용역만 52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목포시가 아직 재원 협의조차 끝나지 않은 사업을 기존 노후 관로 사업과 묶어 통합 감리 방식으로 긴급 발주하며 행정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무엇보다 목포시가 이를 뒷받침할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 승낙’도 글쎄다.

실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현재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해 “재원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1월에 목포시에 보완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현재까지 보완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여기에 목포시가 정부 기관 판단을 내세웠지만, 당사자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행정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 절차를 사실상 형식화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수도법 체계상 재원 협의와 사용 인가 절차를 거쳐야 사업이 최종 확정되는데도, 목포시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감리 범위에 포함해 발주를 강행했다.

다른 자자체의 관련 공무원에게 해당 사안을 문의해 보니 “절차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은 분명 있다”며 “감리 발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처럼 무리하게 긴급으로 추진했는지는 행정적으로 설명돼야 한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의 한 관계자는 “기존 노후 하수관로 사업과 묶어서 시행하면 시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긴급 발주를 하게 됐다”며 “통합 감리 발주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목포시가 행정 편의를 위해 절차를 거꾸로 세운 것 아니냐는 불신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감사원과 지방계약 관련 감사에서는 그동안 사업 추진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긴급 계약 사유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주를 강행한 사례들에 대해 ‘부적정 계약’이나 절차 위반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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