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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에 ‘김범석 동일인’ 취소 소송 제기

서울고법에 집행정지 신청 등 제출

입력2026-05-11 20:32

쿠팡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미국 쿠팡Inc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쿠팡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미국 쿠팡Inc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29일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쿠팡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쿠팡의 동일인은 쿠팡 법인으로 돼 있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바꾼 것은 2021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이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동일인 변경의 근거였다. 공정위는 쿠팡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 가운데 ‘친족의 경영 미참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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