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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남편 때문에 회사 잘렸어요”…부당 해고된 여성, 결국 1억 5000만원 받았다

입력2026-05-13 01:15

해당 기사와 무관. 클립아트코리아
해당 기사와 무관. 클립아트코리아

남편이 경쟁사 임원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로 해고된 중국 여성이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약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쉬후이구 인민법원은 지난달 한 부동산 관리업 회사에 직원 류씨를 부당 해고한 혐의로 69만 위안(한화 약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2006년부터 해당 회사에 근무해온 류씨는 2023년 말 배우자 리씨가 경쟁사의 총괄 관리자로 취업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측은 남편의 직위가 회사 이익에 “악영향(adverse effects)”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류씨는 2024년 2월 노동중재를 신청했고, 중재위원회는 회사에 급여 보상금 68만 위안과 미사용 연차수당 1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류씨가 남편에게 기밀 정보와 데이터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리씨가 류씨의 직위를 이용해 회사 이익을 실제로 침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해고가 불법이라고 결론지었다. 회사 측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이 사건은 부부 중 한 명이 경쟁사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라는 쟁점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중국 노동법 해석상 의미 있는 선례로 거론된다. 법원은 실제 정보 유출이나 이해충돌의 구체적 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의 직업을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사건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내가 사장이었다면 나도 그녀를 해고했을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직원을 해고하는 건 괜찮지만 보상은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배우자의 직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온라인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IT회사 프로젝트 종료 해고, 부당 판결

“해고 예정 직원 명단입니다”…인사 평가 보고서 눌렀다가 다 털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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